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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등정보교육연구회 회칙(구)

2020

회칙: 소개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기도중등정보교육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중등 정보 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정보화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회칙: 소개

제2장 회원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기도 내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정보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로 한다. 


제 4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회원은 운영 상 필요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4.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을 위해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회칙: 소개

제3장 임원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간사 1명

  2. 연구위원

  3. 운영회원

  4. 자문위원


제 6 조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단(회장과 부회장, 총무, 간사)은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고 총회에서 연구회원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

  3. 연구위원은 위촉위원과 공모위원으로 나누어 선임한다.

  4. 운영회원은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고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5. 자문위원은 회장단이 선출하고 연구위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 7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간사는 본 회의 업무 연락 및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


제 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촉 및 공모 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칙: 소개

제4장 사업

제 9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보컴퓨터 교과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회 

 2. 정보컴퓨터 교과 관련 교과서 및 교재 개발 

 3. 교육정보화에 관한 연구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 

 5. 교육정보화 관련 기관 및 연구회와의 연계 및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회칙: 소개

제5장 회의

제 10 조 (종류) 회의는 총회와 임원 협의회를 둔다.


제 11 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4.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총회 회의 정족수) 총회는 과반수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가산하고, 표결권은 회장단이 행사한다. 


제 14 조 (임원협의회) 임원 협의회는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협의회 사항) 임원 협의회 시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논의

 2.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발표


제 16 조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한다.

회칙: 소개

제6장 재정

제 17 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교육청 연구회 운영비

2. 회원의 정기회비(1년 10,000원)

3. 보조금 및 협찬금

4. 본회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5. 필요 시 임시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 18 조 (회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 19 조 (자금의 보관 운영)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자금을 본회 명의(또는 회장명의)로 제1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한다.


제 20 조 (지출) 총무는 회장과 협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 항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2. 총회에서 지출을 의결한 경비

회칙: 소개

<부  칙>

제 1 조 (세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회장단의 결의나 관례를 중용한다.


제 2 조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2012년 3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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