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이메일 hang81.lee@gmail.com
경기도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 교과교육연구회
http://www.comedu.or.kr
No CS teacher will be never left alone!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기도중등정보교육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중등 정보 교과 교수학습과 관련한 연구와 연수를 기획하고,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 내용과 정보를 수집, 정리, 나눔 하는 등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혁신 경기교육을 통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기도 내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정보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로 한다.
제 4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사업에는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간사 1명
2. 연구위원
3. 자문위원
제 6 조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단(회장과 부회장, 총무, 간사)은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총회를 통해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2.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
3. 연구위원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직전 임원 협의회를 통해 의결한다.
4.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고, 직전 임원 협의회를 통해 의결한다.
제 7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간사는 본 회의 업무 연락 및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
제 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원 협의회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사 업
제 9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보 교과 교수학습 연구 활동
2. 우수 교수학습 자료 수집, 정리, 나눔 활동
3. 정보 교사를 위한 연수 기획 및 운영
4. 신규 교사 멘토링 및 현장 교사 지원 활동
5. 정보 교과 관련 기관 및 타 시도/교과 연구회와의 연계 및 교류
6.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업 참여
제 5 장 회 의
제 10 조 (종류) 회의는 총회와 임원 협의회를 둔다.
제 11 조 (총회 소집)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단의 결의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4.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총회 정족수) 총회는 과반수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결석임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가산하고, 표결권은 회장단이 행사한다.
제 14 조 (임원 협의회) 임원 협의회는 분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 협의회 사항) 임원 협의회 시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논의
2.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발표
제 16 조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7 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교육청 연구회 운영비
2. 보조금 및 협찬금
3. 본회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4. 필요 시 임시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 18 조 (회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 19 조 (자금의 보관 운영)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자금을 간사 명의(또는 회장 명의)로 제1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한다.
제 20 조 (지출) 총무는 회장 및 간사와 협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 항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2. 임원 협의회에서 지출을 의결한 경비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를 통해 의결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세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회장단의 결의나 관례를 중용한다.